세종 소담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세종 소담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가처분신청, 친권자변경신청서, 빠른이혼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5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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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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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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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법원의 검사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원은 검사 거부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당한 피고가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자신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증거, 또는 부정행위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증거,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