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 이의동 이혼상담전화, 재판이혼비용, 성인상담 오늘상담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인근 이혼상담전화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원 영통구 이의동 · 업종 이혼상담전화 외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서 이혼상담전화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사실혼해소,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이혼상담전화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임대,대여>중장비

이혼상담전화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위도(latitude): 37.30158

경도(longitude): 127.047816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이혼상담전화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좋은하루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4 102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03 1023호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이혼상담전화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광교 온마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1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 상가 1층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7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 상가 1층 112호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이혼상담전화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베네하임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57 광교스타인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47 광교스타인 201호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이혼상담전화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벗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2-8 상가동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5번길 72 상가동 101호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이혼상담전화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이혼상담전화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음결혼가정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6 B23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B239호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이혼상담전화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기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08-1 대산프라자 404 법률사무소 기산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345번길 20 대산프라자 404 법률사무소 기산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이혼상담전화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광교온유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1 202동 10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07 202동 1004호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이혼상담전화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태영미니포크레인

분류: 임대,대여>중장비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 영통구 이의동 이혼상담전화

FAQ

수원 영통구 이의동 지역 이혼상담전화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나온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1심 법원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급 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는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므로 항소심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