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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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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심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예: 학대, 방임)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재판 결과가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실명이 기재되며, 이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법원이 취소 사유가 아닌 이혼 사유(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이혼을 원할 경우, 소송을 이혼 소송으로 전환하여 이혼 판결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