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동 이혼법무사, 상간녀소송비용, 상간녀위자료소송비용 긴급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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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방배동 · 업종 이혼법무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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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무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솔루션312법무사사무소

서울 방배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705 정곡빌딩 서관 3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306호

위도(latitude): 37.4941437

경도(longitude): 127.0098875

서울 방배동 지역 상간남 검색 업체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 민사 서초주사무소

서울 방배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2-6 5층 법무법인 굿플랜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5층 법무법인 굿플랜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법무법인 재현 이혼전문변호사 박희현

서울 방배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0층 법무법인 재현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0층 법무법인 재현

서울 방배동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세원

서울 방배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13 동우빌딩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6길 9 동우빌딩 5층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변호사추천 검색 업체
변호사김성민법률사무소

서울 방배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66-10 제1동 제2층 제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3 제1동 제2층 제203호

서울 방배동 지역 위자료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평

서울 방배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9 상림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상림빌딩 203호

서울 방배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사람과사람

서울 방배동 이혼법무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15-11 불국토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97 불국토빌딩 6층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지평 법무사사무소

서울 방배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48-4 교대역 상가 330-1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94 교대역 상가 330-101호

서울 방배동 지역 상간남 검색 업체
법무법인온조 이혼전문변호사 박은주

서울 방배동 이혼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12 근정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5 근정빌딩 9층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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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동 이혼법무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FAQ

서울 방배동 지역 이혼법무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독립된 소송이므로, 배우자와 재결합하더라도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결합은 혼인 관계의 침해 정도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를 제공하므로,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이후에는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