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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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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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법원이 돕는 절차로, 감정 소모가 적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