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상간녀협박 문의하기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인근 이혼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성남 분당구 · 업종 이혼변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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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로어스 법률사무소 형사가사전문 성남변호사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0-6 4층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37 4층 403호

위도(latitude): 37.3862699

경도(longitude): 127.1224205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새상담센터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2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15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분당점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1-1 MS프라자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14번길 8 MS프라자 10층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경기남부법률사무소 성남사무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6-1 젤존타워3 6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젤존타워3 603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분당점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1 3층 제근3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 3층 제근308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정 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2 B동 24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22 B동 2411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이혼상담소 검색 업체
경기가정상담소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성남시평생학습관 1층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강변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1 5층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5 5층 503호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음곁에상담센터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 C동 2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C동 209호


FAQ

경기도 성남 분당구 지역 이혼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적 행위를 대리할 권한을,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친권은 부모 공동 행사로 두고 양육권만 일방에게 지정하는 등 분리 지정도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