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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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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권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친권자 지정을 한 쪽으로 하는 것은 편의상 친권 행사자를 지정하는 의미가 크며, 친권의 내용(예: 상속권, 법정대리권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권의 내용과 배치되는 친권 행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양육비는 부모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의 소득,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위자료 액수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스스로가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